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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제대로 알면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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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8 회 작성일 23-11-09 17: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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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질병입원, 상해입원에서 보장하는 5,000만원은 1년 내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죠.


1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통원, 상해통원 한도 30만원(외래 진료 20만원, 처방조제비 10만원)이 1일 한도입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경우 최대 50회, 350만원 한도

- 비급여 주사료 최대 50회, 250만원 한도

- 비급여 MRI 300만원 한도


비급여 진료는 나눠진 항목별로 1년 한도액 만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질병/상해입원의 경우 병원비 중 급여항목은 90%, 비급여항목은 80%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1~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최대 20만원 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1건당 8,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1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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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한도액을 다 받았더라도 갱신되면, 다시 초기화되어 1년간 한도액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판매 중인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치과, 한방치료는 건강보험 급여의료비에 한해 보장하고 비급여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신과질환 중 일부는 보장범위에 포함되나 보상 기준은 치과, 한방진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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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 진료비의 상당금액은 비급여에서 나오는데 자기부담금을 빼면 지급받을 금액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


질병보장


상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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