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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어진 실비보험?
① 급여와 비급여 두 가지로 아예 분리
먼저 첫번째로 급여와 비급여 두 가지로 아예 분리하여 보상을 각각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통원했을 때 그리고 입원했을 때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먼저 통원의 경우 기존 3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해 함께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하루에 만원(일반의원) 또는 2만원만 (상급병원) 제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
별도로 3가지 비급여 특약인 도수치료 주사 mri는 본인 부담금 30%를 제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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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따로 비급여를 따로 분리하게 되면 급여에서 1만 원 또는 2만 원을 공제하고 또 나머지 비급여 부분에서 3만 원을 별도로 제한됩니다.
그러니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최대 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입원의 경우 3세대 실비보험은 자기부담률이 급여에서는 10% 또는 20%(선택적으로 가입가능 했었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받았다면
4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무조건 급여부분에서 20%의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 중에서도 기존 20%를 내고 선택특약 3가지만 30%를 공제했다면 4세대 실비 보험에서는
비급여 비급여 선택특약 3가지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비급여 특약 하나로 보아서 30%를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②보험료 차등제 실시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여부분이 할증 또는 할인되는 부분으로 적용되지 않고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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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합산해 할증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실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급여 부분만 적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 좋게 바뀐 거고요.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동안 많이 갱신되는 실비보험료에 불만이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 바뀌어진 보험료 산정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저렴한 실비보험 찾는 방법
보험사별 실비보험 가격 비교
실비보험 어디까지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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