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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필요성과 보장내용 A to Z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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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54 회 작성일 23-09-14 1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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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시 받는 제재


 

만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명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각 지역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기간을 정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또한 각 지역의 장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당연히 운행이 불가하고 운행 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범칙금 및 과태료

의무가입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

○ 범칙금: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

○ 과태료: 최소 3천원 ~ 최대 3만원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2.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3.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3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2&cciNo=2&cnpClsNo=4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내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 종류


- 대인배상Ⅰ :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한도 내에서 보장

사망/후유장에시  1인당 1억5천만원이 한도이고 부상은 1인당 3천만원이 한도

또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야하는 의무보험


- 대인배상Ⅱ :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가능


대물배상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사고당 2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가능. 단,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함.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사고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

사망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

부상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가능


자동차상해(고보장)


사고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

사망 : 1억원, 2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

부상 :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가능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때문에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자기차량손해


내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보상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선택적 가입)


긴급출동서비스


각 보험사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잠금해제, 비상구난 등이 있다.


*견인시 10km초과시 1km 당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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