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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1년에 몇 번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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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07 회 작성일 23-11-14 1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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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면제요건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보험료가 가해자와 동일하게 할증돼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고위험도 차이를 반영해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완화됩니다.


과실 50% 미만 피해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의 내용과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등급 산정시 제외되며, 사고가 여러 건이라면 할증등급이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할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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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정한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 경우,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요건을 살펴보세요!


장기간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대물배상(2000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를 장기간 미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승인을 받아 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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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①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면제 신청시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 구조의 변경이나 위험물 적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차박이 유행하면서 자동차 시트를 침대형으로 개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차량 개조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설계사는 통지의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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